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지원범위·신청기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해당 질환으로 입원치료한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전국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으며, 해당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기본 대상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해당 질환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입니다.
모든 임산부의 일반 진료비나 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과 입원치료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소득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 때문에 자동으로 제외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질환과 입원치료 조건은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진단명이 지원대상 19대 질환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입원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조건을 먼저 확인했다면 공식 안내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부기준을 확인해보세요.
지원되는 의료비 범위
지원대상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가운데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1인당 최대 300만원입니다. 최대한도는 인정되는 지원대상 의료비가 충분히 발생한 경우의 상한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의 90%라는 기준을 전체 병원비의 90% 지원으로 확대해서 보면 안 됩니다. 지원대상 질환의 입원치료와 사업에서 인정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지원액을 확인할 때는 병원 영수증의 전체 금액보다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급여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인당 최대 300만원은 정액이 아닙니다
300만원은 모든 신청자에게 현금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 지원한도입니다.
지원대상 의료비가 최대한도보다 적으면 실제 인정비용을 기준으로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사업에서 제외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지원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최대 300만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본인의 입원비가 모두 지원된다고 예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e보건소 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장기간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분만일을 기준으로 신청마감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입원치료 자료와 진단명, 의료비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신청기한 안에 공식 신청경로를 이용하세요.

대상과 신청시기를 확인했다면 공식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현재 절차와 확인사항을 살펴보세요.
지원 제외항목을 함께 확인하세요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등 사업에서 정한 제외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원기간 중 발생한 모든 비용이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대상 질환과 직접 연결된 인정비용인지, 제외항목인지 구분해야 실제 지원액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서류를 준비할 때는 전체 결제금액뿐 아니라 어떤 항목이 지원대상인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첫째, 진단받은 질환이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해당 질환으로 실제 입원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분만일로부터 6개월 신청기한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병실료·특식 등 제외항목을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고, 최대 300만원은 실제 인정 의료비에 대한 한도라는 점을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기준 폐지와 질환기준 폐지는 다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2024년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됐지만, 모든 임산부가 의료비 지원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그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조건은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를 일반 임신·출산 진료비 전체를 지원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진단명과 입원치료가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비율도 전체 결제금액의 90%가 아니라 해당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 중 급여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병실입원료나 환자특식 등 사업 제외항목은 별도로 빠집니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신청기한이 있으므로 퇴원 후 서류정리를 미루다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분만일을 기준으로 신청마감일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300만원 역시 정액 현금지원이 아니라 실제 인정되는 의료비에 대한 한도입니다. 인정비용과 제외비용을 나눠 본 뒤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세요.
입원치료 내역과 분만일을 함께 정리해두면 신청기한과 의료비 확인이 더 수월합니다.
공식자료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