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대상·신청기간·감액기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2026년에는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지급기준이 같지 않아 감액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후 신청자는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5%를 지급받아 5%가 감액됩니다. 또 재산합계액이 일정 구간에 해당하면 별도의 재산 감액규정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만 보고 실제 수령액을 예상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기한후 신청 대상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가운데 소득·재산·제외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구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 등은 제외요건이 있으므로 소득만 맞는다고 신청대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유형과 2025년 소득·재산을 확인했다면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요건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가구유형별 정기분 최대지급액
| 가구유형 | 정기분 최대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위 금액은 정기분의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 기준입니다. 실제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한후 신청자는 계산된 산정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감액 후 지급됩니다.

기한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지급
2026년 기한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지급합니다. 즉 기한후 신청에 따른 5% 감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기한후 신청이라면 그 최대액을 그대로 받는다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먼저 본인의 산정액이 계산되고 그 금액에 기한후 감액규정이 적용됩니다.
또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 지급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여러 감액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지급액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한후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2026년 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현재 8월 14일 기준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또는 ARS 1544-9944 등 국세청 공식경로를 이용합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12월 1일이 지나면 이번 기한후 신청기간도 끝납니다.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소득·재산자료를 확인한 뒤 공식 신청경로에서 현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1일 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경로를 바로 확인해보세요.
최대 330만원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맞벌이가구의 정기분 최대지급액은 33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가구유형과 총급여액, 재산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에 기한후 신청 감액까지 적용되므로 “기한후 신청하면 최대 330만원 지급”처럼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인 가구는 재산 감액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예상금액을 확인할 때 기한후 감액뿐 아니라 재산구간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는지
-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 2025년 6월 1일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인지
- 전문직 사업자 등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 기한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지급이라는 점
- 12월 1일까지 신청기간이 남아 있는지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은 대상요건 → 예상 산정액 → 기한후 감액 → 재산 감액 → 12월 1일 신청기한 순서로 확인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신청 가능성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청은 최대지급액보다 감액순서를 먼저 보세요
근로장려금의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은 정기분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기한후 신청에서는 본인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먼저 장려금 산정액이 계산되고, 그 산정액에 기한후 신청에 따른 5% 감액이 적용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 지급규정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맞벌이가구 최대액이 330만원이라고 해서 기한후 신청자에게 330만원의 95%가 항상 지급된다고 단순 계산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는 2025년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과 가구유형을 확인하고,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도 함께 정리하세요. 전문직 사업자 등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한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므로 현재 8월에는 아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감일이 지나면 이번 기한후 신청기간도 끝나므로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홈택스나 국세청 공식경로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자료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