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사용기간·대상·신청기한

2026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휴가,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정부급여 요건과 신청기한을 고용24 공식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조건을 확인했다면 공식 페이지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부기준과 신청 경로를 확인해보세요.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는 총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휴가 자체의 권리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정부에서 별도로 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하며, 3회까지 분할해 총 4개 구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하더라도 마지막 휴가일까지 120일 기준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준
- 휴가기간: 총 20일
- 급여형태: 유급휴가
- 사용기한: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모두 사용
- 분할사용: 3회까지 가능
회사에는 배우자 출산 사실과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업장 내 절차에 따라 휴가 사용을 알리게 됩니다.

정부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
고용보험상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급여 지원기간은 20일 전체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급여 상한은 검증자료 기준 1,684,210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과 상한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과 합산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기한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을 8월 22일 이후에 보더라도 특정 8월 마감일을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이 사용한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휴가 20일과 정부급여를 섞지 않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20일 유급휴가는 제도상 휴가 권리이고, 정부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면 누구나 정부에서 168만원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사업주 지급액에 따라 실제 정부급여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 사용과 급여 신청 순서
-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휴가 일정을 정합니다.
- 사업장 절차에 따라 출산 사실과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휴가를 사용합니다.
- 분할이 필요하면 3회까지 나눌 수 있지만 전체 20일을 120일 안에 사용합니다.
- 정부급여 대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고용보험 요건을 확인합니다.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휴가 사용기한과 급여 신청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휴가는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고, 정부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두 기한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신청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회사에서 유급인데 정부급여도 받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래 총 2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등 정부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과 정부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만큼 정부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급여 상한만 보고 회사 유급분과 별개로 동일 금액이 더해진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볼 부분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되고 사용기한이 120일로 늘어났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급여 지원도 휴가기간 전체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급여 상한이 검증자료 기준 1,684,210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FAQ
20일을 한 번에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3회까지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하더라도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전체 20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누구나 정부에서 약 168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정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상한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급여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 사용기한과 급여 신청기한을 달력에 따로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일부터 120일은 휴가 사용기한이고, 휴가 종료 후 12개월은 정부급여 신청기한입니다.

공식자료
최종 확인 기준: 2026-08-14. 고용24 2026 제도 안내에서 20일 유급, 120일 이내 사용, 정부급여 상한 약 168만원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조건을 확인했다면 공식 페이지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부기준과 신청 경로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