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영업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대상·휴가기간·신청기한
서울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회사 근로자처럼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어려운 서울의 소득활동자 아빠가 출산 후 실제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하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최대 15일분을 지원하며 15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 최대 120만원 구조입니다. 서울 아빠라면 누구나 받는 정액지원이 아니라 직업형태·소득활동·서울 거주·출생신고·실제 휴가사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자영업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
1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플랫폼종사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 회사의 일반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적용받기 어려운 소득활동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인 아빠와 출생자녀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자녀도 서울에 출생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요건을 확인합니다. 이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 활동은 해당 소득활동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직업형태와 서울 거주·출생신고 조건을 확인했다면 서울시 공식 안내에서 실제 지원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2026년 출생아는 최대 15일 지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최대 15일분 120만원입니다.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분 80만원 기준이므로 자녀의 출생연도에 따라 적용되는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120만원은 15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의 최대액입니다. 출산휴가를 실제로 며칠 사용했는지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고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2026년 출생아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휴가는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소득활동을 쉬었다는 휴가 사용조건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휴가를 사용한 날짜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신청기한과 신청방법
급여 신청은 마지막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출산일 120일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고, 마지막 휴가 종료 후 12개월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두 날짜 기준이 다르므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 휴가사용 일정을 정리했다면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제출요건과 온라인 신청절차를 확인해두세요.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와 중복은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서울시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득활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예외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형태가 복합적인 경우에는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대상 직업형태인지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 아빠와 자녀가 서울 거주 중이고 자녀가 서울 출생신고됐는지
- 출산 후 120일 안에 실제 휴가를 사용했는지
- 고용노동부 유사 급여를 받지 않았는지
- 마지막 휴가 종료 후 12개월 신청기한이 남았는지
서울 자영업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대상 직업 → 소득활동 → 서울 거주·출생신고 → 실제 휴가사용 → 중복지원 → 신청기한 순서로 확인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휴가 사용기간과 급여 신청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2026년 출생아 기준으로 실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 사용해야 하지만, 급여 신청기한은 마지막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두 기간을 같은 날짜 기준으로 계산하면 신청기한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산일을 기준으로 실제 휴가를 사용한 날짜가 120일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휴가를 여러 번 나눠 썼다면 마지막 휴가 종료일을 따로 표시하세요. 그 마지막 종료일을 기준으로 급여 신청기한을 계산하는 순서가 가장 간단합니다.
최대 120만원은 15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의 최대액이므로 실제 휴가일수가 적으면 지급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라고 해서 쉬지 않고 영업한 기간까지 출산휴가로 계산되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또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서울시 급여와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어떤 제도의 지원을 이미 받았는지 확인하고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서울시 자격과 제출절차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는 출산일, 실제 휴가 사용일, 마지막 휴가 종료일을 한 번에 적어두면 120일 휴가사용기간과 이후 12개월 급여 신청기한을 구분하기 훨씬 쉽습니다.
공식자료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