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인 여성 소상공인 출산급여|월 30만원·90일 지원

제주 1인 여성 소상공인이 출산 후 사업을 쉬는 기간에는 월 최대 30만원씩 90일, 총 최대 9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제주 사업장,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운영, 최근 3개월 매출 등의 조건을 확인하며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 | 해당 연도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 |
|---|---|
| 사업장 |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제주도 |
| 운영기간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
| 지원액 | 월 최대 30만원, 총 최대 90만원 |
| 주의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제외 |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급여예요
이 제도는 고용된 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가 아니라, 제주에서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여성 소상공인의 소득 공백을 덜기 위한 지원이에요. 해당 연도에 출산했고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제주도인 1인 사업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출산예정 단계에서 받는 대체인력비와 달리 이 급여는 공식 대상이 해당 연도 출산한 사람으로 안내돼요. 출산 전이라면 준비서류와 신청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출산 후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제주에서 사업하는 해당 연도 출산 1인 여성 소상공인을 지원해요.


출산일 기준 사업 6개월 이상을 확인해요
사업기간은 출산일 현재 6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휴·폐업 이력이 있다면 인정기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과 현재 사업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일에 6개월이 지났더라도 출산일 당시 6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공식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날짜를 신청일 기준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는지가 기준이에요.


최근 3개월 매출을 증빙해야 해요
공식 안내는 최근 3개월 매출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해요. 매출액 자체만 적는 것이 아니라 카드매출, 세금신고자료, 계좌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현금매출이나 플랫폼 정산 방식이 다르므로 제출 가능한 증빙을 미리 읍면동에 확인하세요. 여러 자료를 섞기보다 월별 합계가 보이도록 정리하면 심사자가 사업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쉬워요.
최근 3개월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월 30만원씩 90일, 최대 90만원이에요
지원기간은 출산급여 90일이며 월 최대 30만원씩 3개월로 계산하면 총 최대 90만원이에요. 실제 지급시기와 회차는 접수기관의 결정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급여와 대체인력비는 목적과 지원방식이 달라요. 출산급여는 본인의 출산기간 소득 공백 지원이고, 대체인력비는 다른 사람을 채용해 지급한 인건비 일부를 보전합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같은 사업으로 합쳐 보지 마세요.
출산급여는 90일 동안 월 최대 30만원, 총 최대 90만원이에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제외돼요
공식 대상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는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다른 직장에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보험 상태가 남아 있다면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함께 자신의 고용보험 상태도 점검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다른 출산급여를 받는 경우의 중복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접수기관에 사실대로 알리고 확인받아야 해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이 제주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요
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3개월 매출증빙,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요. 서류의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접수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제주시는 064-728-7513, 서귀포시는 064-760-3213으로 문의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가 발급일 기준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증명서보다 접수 직전에 다시 발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서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하고 지역별 담당부서에 문의해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예정자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대상은 해당 연도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으로 안내돼요. 출산 전에는 접수시점을 문의하세요.
지원액은 얼마인가요?
월 최대 30만원씩 90일, 총 최대 90만원이에요.
고용보험 가입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체인력비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니요. 출산급여는 본인의 소득 공백, 대체인력비는 채용한 인력의 임금 일부를 지원해 목적이 달라요.
어디로 문의하나요?
제주시는 064-728-7513, 서귀포시는 064-760-3213으로 문의할 수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글
한눈에 보는 요약
대상: 해당 연도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제주도
운영기간: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지원액: 월 최대 30만원, 총 최대 90만원
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제외
공식 자료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