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바우처·사용기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만 19세 이하 산모의 건강한 임신·출산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행복카드 의료비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은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이며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와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처방 약제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
기본 대상은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지원대상 판단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산모의 연령입니다. 일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동일한 제도가 아니라 청소년산모를 위한 별도 바우처입니다.
현금지원이 아니라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결제하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이므로 실제 이용방법도 카드결제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본인이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대상인지와 국민행복카드 발급·보유 상태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대상조건을 먼저 확인했다면 공식 안내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부기준을 확인해보세요.
임신 1회당 의료비 바우처
지원한도는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입니다.
임신·출산과 관련한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약국을 포함한 의료기관 이용에 적용됩니다.
지원한도를 계좌로 120만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의료비를 결제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사용액은 지원한도 안에서 의료비 결제에 사용되므로 현금처럼 자유롭게 인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 2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에도 사용
청소년산모 의료비 바우처는 산모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뿐 아니라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와 처방 약제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이 끝났다고 바로 바우처 사용이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영유아 관련 사용도 정해진 사용기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카드잔액과 종료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의료비 범위를 확인할 때는 산모 진료비와 영유아 의료비가 각각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통합신청 또는 온라인 직접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을 통합신청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통합신청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온라인 직접신청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이 두 가지라고 해서 지원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본인 상황에 맞는 신청경로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국민행복카드에 지원바우처가 정상적으로 생성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과 신청시기를 확인했다면 공식 신청·서비스 페이지에서 현재 절차와 확인사항을 살펴보세요.
바우처 사용기간
국민행복카드를 수령한 뒤 전국 요양기관에서 지원대상 의료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검증방에서 확정한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입니다.
지원한도가 남아 있어도 사용기간이 지나면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카드잔액과 최종 사용가능일을 함께 관리하세요.
특히 출산 후 영유아 의료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아이의 의료비 발생시점뿐 아니라 바우처 사용종료일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지원과 구분해서 이해하세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는 통장에 현금을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라 의료비 목적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입니다.
임신 1회당 120만원이라는 숫자도 의료비 바우처의 지원한도이며 모든 신청자에게 현금 120만원을 일괄 입금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는 연령과 신청경로를, 신청 후에는 카드 생성 여부와 사용가능 의료비, 사용기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산모 의료비뿐 아니라 만 2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고 계획적으로 이용하세요.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은 일반적인 출산축하금이나 현금수당과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행복카드에 의료비 바우처를 생성해 임신·출산 관련 진료와 약제비 등에 사용하는 목적형 지원입니다.
임신 1회당 120만원은 사용할 수 있는 의료비 바우처 한도입니다. 통장으로 120만원을 일괄 입금하는 것이 아니므로 카드에 바우처가 생성됐는지와 실제 의료기관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 후에는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와 처방 약제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모의 출산이 끝났다고 바로 사용범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바우처 사용기간 안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때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청소년산모 지원을 연계해 통합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직접신청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검증방 확정기준에 따라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입니다. 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사용기간을 넘겨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되므로 카드잔액과 종료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자료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