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동시사용 아니어도 가능·월 최대 450만원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이름 때문에 부부가 같은 날짜에 육아휴직을 써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각 부모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 상한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 자녀 기준 |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생후 18개월 이내 |
|---|---|
| 부모 사용방법 | 동시 사용 또는 순차 사용 모두 가능 |
| 특례기간 | 부모가 각각 사용한 공통 기간 기준 최대 첫 6개월 |
| 지급수준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450만원 |
| 신청 핵심 | 두 번째 부모 급여 신청 때 첫 번째 부모 차액도 함께 확인 |
부모가 같은 기간에 같이 쉬어야 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현재 고용24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즉 기존의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특례로 안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한 뒤 아빠가 이어서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방식도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휴직 날짜가 겹치는지가 아니라,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와 자녀 연령 기준을 충족했는지예요. 실제 지급기간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인정되는 사용 개월 수를 기준으로 최대 첫 6개월까지 계산합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부부 동시휴직’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엄마 먼저, 아빠 나중처럼 순차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기준은 휴직 시작 시점을 봐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해요. 휴직을 시작할 때 연령요건을 충족했다면 육아휴직 도중 자녀가 18개월을 넘더라도 이미 예정된 휴직기간에 대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첫 번째 부모가 생후 18개월 전에 휴직을 시작했다고 해서 두 번째 부모의 시작 시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육아휴직을 여러 번 나눠 쓰는 경우에는 각 개시 시점의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일정이 18개월 경계에 걸린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날짜를 넣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8개월은 단순히 신청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요.
첫 6개월 월별 상한은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적용기간에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요. 다만 통상임금이 높아도 매월 정해진 상한까지만 지급됩니다. 2026년 현재 첫 1개월과 2개월은 각각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이 상한이에요.
| 사용개월 | 지급수준 | 월 상한 |
|---|---|---|
| 1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2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 4개월 | 통상임금 100% | 350만원 |
| 5개월 | 통상임금 100% | 400만원 |
| 6개월 | 통상임금 100% | 450만원 |
첫 6개월 모두 무조건 상한액을 받는 것은 아니고, 실제 통상임금의 100%와 각 월 상한 중 낮은 금액이 지급돼요.

첫 번째 부모는 왜 나중에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번째 부모가 휴직할 당시에는 두 번째 부모가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할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모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먼저 지급되고, 이후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급여를 신청할 때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가 생깁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사용기간에 따라 특례가 확정되면 첫 번째 부모의 해당 기간 급여도 다시 계산해 부족한 차액이 추가 지급될 수 있어요. 즉 첫 번째 부모가 처음 받은 금액만 보고 “나는 6+6 적용이 안 됐나 보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순차 사용이라면 두 번째 부모가 실제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뒤 첫 번째 부모의 특례 차액이 추가 지급될 수 있어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무엇이 다른가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일반 육아휴직 자체와 별개의 휴가를 추가로 주는 제도가 아니라 육아휴직급여를 더 높여주는 특례예요.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2025년 이후 기준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반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해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특례 6개월을 지난 뒤의 기간은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전체 기간과 6+6 특례기간을 같은 것으로 보면 금액 계산이 틀어질 수 있어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기간을 새로 더 주는 제도가 아니라 첫 6개월 급여 상한을 높이는 특례예요.
육아휴직급여 기본 자격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의 자녀 연령과 부모 사용 요건만 맞아도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회사에 다닌 달력상 날짜와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무급휴일 등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입사한 지 6개월을 조금 넘긴 시점이라면 180일을 충족했는지 고용24의 가입내역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자녀 18개월·부모 모두 사용 요건 외에도 육아휴직 3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같은 기본 급여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신청은 회사 확인서 제출 뒤 근로자가 진행해요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먼저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후 근로자가 고용24·고용보험의 모성보호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흐름입니다. 센터 방문이나 우편 신청도 가능하고, 첫 신청 때는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를 순차 사용한다면 두 번째 부모가 자신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부모의 급여도 특례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부부의 회사가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기록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두 사람의 휴직기간을 미리 정리해두면 좋아요.
온라인은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이 먼저이고, 이후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요.
신청기한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까지예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몇 개월분을 모아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는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특히 첫 번째 부모가 먼저 휴직하고 두 번째 부모가 나중에 휴직하는 순차 사용에서는 첫 번째 부모의 추가 차액이 뒤늦게 정산될 수 있어 신청내역을 버리지 말고 보관하는 게 좋아요. 두 사람의 육아휴직 시작일·종료일, 자녀 생년월일, 회사 확인서 제출 여부를 같이 적어두면 심사 상황을 확인하기 편합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반드시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야 하나요?
아니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 사용뿐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첫 6개월 동안 매달 450만원을 받나요?
아니요. 상한액은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며 실제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100% 범위에서 지급돼요.
첫 번째 부모가 이미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으면 끝인가요?
순차 사용으로 나중에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요건이 충족되면 두 번째 부모 신청 때 첫 번째 부모 급여를 다시 계산해 차액이 추가 지급될 수 있어요.
휴직 중 아이가 18개월을 넘으면 특례가 중단되나요?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연령요건을 충족했다면 휴직 도중 18개월을 넘더라도 이미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적용될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늦어도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는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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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제도명: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기존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기준: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방법: 동시 또는 순차 사용 가능
특례기간: 부모 각각의 공통 사용기간 기준 최대 첫 6개월
지급수준: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
기본요건: 육아휴직 3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 회사 확인서 제출 후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신청
공식 자료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