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과 지급일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 반기신청 대상인지 확인해볼 수 있어요. 상반기분 신청기한은 9월 15일이며, 신청 대상과 지급액 계산은 정기신청과 차이가 있습니다.
| 신청기한 | 2026년 상반기분 9월 15일까지 |
|---|---|
| 소득 종류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 재산 기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
| 상반기 지급 | 2026년 12월 30일까지 연간산정액의 35% |
반기신청 대상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 대상이에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다음 해 정기신청에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종류도 함께 보기 때문에 본인 급여만 근로소득이라고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 대상이에요.

소득과 재산 요건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기준이 적용되므로 단순 순자산과 다르게 계산됩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과 신청 경로
국세청 세무일정에 표시된 2026년 상반기분 신청기한은 9월 15일입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 ARS 등 안내된 경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이를 이용하고, 안내문이 없다면 로그인 후 직접 소득자료와 가구 요건을 확인해 신청합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에 표시된 2026년 상반기분 신청기한은 9월 15일입니다.

지급액과 지급시기
상반기 신청분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하며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환산해 예상 연간산정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연간 소득이 확정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 과정에서 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상반기 신청분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하며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상반기 신청 후 하반기 처리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 해 3월에 같은 내용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국세청이 연간 소득과 재산 자료를 반영해 지급액을 정산해요. 상반기에 지급받은 금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많으면 향후 지급액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35%가 최종 확정액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 해 3월에 같은 내용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전 실제로 볼 자료
홈택스에 표시된 근로소득 자료와 실제 급여명세서의 상반기 지급액을 비교하세요. 배우자의 사업자등록이나 사업소득 지급명세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범위와 2025년 6월 1일 재산 기준일을 현재 상황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신청 후에는 접수내역에서 신청연도와 상반기분 표시, 연락처와 환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에 표시된 근로소득 자료와 실제 급여명세서의 상반기 지급액을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다음 해 정기신청에서 판단해요.
안내문을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에서 부채를 빼나요?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아요.
상반기분 35%가 최종 지급액인가요?
아니요. 상반기 지급액은 연간산정액의 일부이며 연간 소득이 확정된 뒤 정산될 수 있어요.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다시 신청하나요?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같은 내용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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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대상: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재산 기준일: 2025년 6월 1일
재산 요건: 가구원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지급 방식: 상반기분 지급 후 연간 소득을 반영해 정산
공식 자료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