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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 등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이 아이를 일정 시간 돌보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수에 따라 1명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아닙니다. 사업 참여 시군, 생후 24~36개월 아동,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월 40시간 이상 돌봄 등의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매월 1~15일 경기민원24에서 진행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대상
사업 참여 시군에 거주하는 생후 24~36개월 아동의 가정이 기본 대상입니다.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있어야 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을 확인합니다.
신청일 기준 양육자와 아동이 같은 사업 참여 시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경기도 안에서도 모든 시군의 운영상태가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거주 시군이 현재 참여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 참여 시군 거주
- 생후 24~36개월 아동
-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양육자와 아동이 같은 참여 시군 거주

아이의 개월 수와 소득·양육공백 조건이 맞는다면 경기도 공식 안내에서 우리 시군이 현재 참여 중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누가 아이를 돌볼 수 있나요?
돌봄조력자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될 수 있습니다. 친인척형과 이웃형 가운데 한 유형을 선택하며 아이 기준으로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부모와 이웃이 번갈아 돌본다고 해서 두 유형을 동시에 신청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주된 돌봄을 담당할지 정한 뒤 신청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해야 지원됩니다
가족돌봄수당은 단순히 조부모가 가끔 아이를 봐주는 경우 자동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아동 수에 따라 월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아동 수 | 월 지원금액 |
|---|---|
| 1명 | 30만원 |
| 2명 | 45만원 |
| 3명 | 60만원 |
수당은 당월 돌봄활동을 수행한 뒤 익월에 계좌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만 했다고 먼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돌봄활동이 전제됩니다.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사업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에서 양육자가 신청합니다. 2026년 8월 14일 기준 8월 회차는 8월 15일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다음 회차인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기존 참여 시군과 신규 참여 시군은 사업 시작월이 다를 수 있고, 일부 시군은 월별 모집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력상의 15일만 보는 것보다 실제 거주 시군의 현재 모집상태를 발행·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조건이 맞는다면 공식 안내에서 거주 시군의 현재 모집상태와 이번 회차 또는 다음 회차 신청일을 바로 확인해두세요.
신청 후 지급까지 확인할 것
신청 후에는 실제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당월 돌봄활동 후 익월에 계좌이체됩니다. 친인척형·이웃형 중 선택한 유형과 실제 돌봄조력자가 일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아이 기준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므로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여러 돌봄유형이나 동일한 지원을 중복해서 신청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마지막 체크
- 거주지가 2026년 사업 참여 시군인지
- 아동이 생후 24~36개월인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공백에 해당하는지
- 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가능한지
- 친인척형과 이웃형 중 한 유형만 선택했는지
- 해당 월 모집이 아직 마감되지 않았는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최고 월 60만원보다 참여 시군, 24~36개월, 양육공백, 소득, 월 40시간, 월별 신청기간을 함께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상조건이 맞는다면 조력자를 정하기 전에 거주 시군의 모집상태부터 확인해보세요.
월별 모집과 실제 돌봄활동을 따로 확인하세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대상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한 번 신청한 뒤 매달 자동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단순 현금지원과는 다릅니다. 월별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실제 돌봄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일부 시군은 모집인원이나 운영상황에 따라 월별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40시간은 지급을 위한 중요한 돌봄조건입니다. 조부모나 친인척이 평소 아이를 돌봐주더라도 월 40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같은 방식의 지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청 전에 실제 돌봄가능 시간과 조력자의 일정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인척형과 이웃형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 유형을 선택해야 하고 아이 기준 중복신청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누가 주된 돌봄조력자가 될지, 거주 시군이 현재 모집 중인지, 다음 신청회차가 언제인지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하면 신청과정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공식자료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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