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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해서 신청 자격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글에서 다루는 2025년 귀속 정기분은 6월 1일에 정기 신청이 끝났고, 2026년 9월 1일 현재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 신청으로 들어가면 돼요.
| 현재 신청기간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기한 후 신청 |
|---|---|
| 기한 후 지급 | 산정액의 95% 지급 |
| 안내문 미수신 |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 신청 가능 |
| 소득기준 |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
| 재산기준 | 2025.6.1 기준 가구원 합산 2.4억원 미만 |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안내문 없이도 ‘직접입력 신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의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으로 들어간 뒤 직접입력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간편하게 들어가지만, 안내문이 없는 사람은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을 하면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가 제공되고, 신청 화면에서 소득·재산을 확인한 뒤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는 흐름이에요. 안내문이 없다고 개별인증번호를 따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내문 미수신자는 개별인증번호 대신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 신청을 사용합니다.

소득부터 보면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보다 낮아야 해요.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만 보는 숫자가 아니에요.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가구 유형 구분과 부부합산 소득을 같이 확인해야 해요.
안내문 수신 여부보다 먼저 가구유형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재산은 2.4억원 미만, 1.7억원부터는 산정액이 절반이에요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유가증권·회원권 등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재산 합계가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전세금도 재산평가에 들어갈 수 있어서 단순히 내 명의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요건을 통과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재산 2.4억원 미만이 기본이고, 1.7억~2.4억원 구간은 지급액 50% 감액이 적용됩니다.
9월 1일 현재는 기한 후 신청, 지급액은 95%로 줄어요
정기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어요. 이 기간을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돼요. 즉 자격과 산정액이 같아도 정기 신청 때보다 5% 줄어듭니다. 아직 12월 1일 전이라면 안내문을 기다리는 것보다 자격을 확인하고 직접 신청하는 쪽이 먼저예요.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방법 확인하기
안내문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은 로그인 방식이 달라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어요. ARS 1544-9944나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안내문을 못 받은 사람은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하고 직접입력 신청을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직접신청자는 자동신청 사전동의 대상도 아니므로, 이번 신청을 스스로 완료해야 해요.
안내문이 없으면 본인인증 기반 직접신청으로 들어가고, 자동신청 동의도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연락처와 환급계좌까지 등록해야 마무리돼요
직접입력 신청에서는 소득·재산 확인 뒤 연락처와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계좌를 잘못 입력하면 지급 단계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으니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마지막에 다시 보는 편이 좋아요.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홈택스에서 신청내역과 심사 진행을 확인할 수 있어요. 최종 지급액은 국세청이 신고·지급자료와 재산자료 등을 심사해 결정하므로, 안내문에 적힌 예상액이나 본인이 계산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입력 신청은 소득·재산 확인 → 연락처 → 환급계좌 등록 → 제출 순서로 마무리합니다.
소득·재산을 맞춰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지만,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요.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나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도 제외됩니다.
또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배우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내문 유무보다 이런 자격조건이 실제 결과를 가릅니다.
국적·부양자녀·전문직·고소득 상용근로자 등 제외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9월의 반기신청과 이 글의 기한 후 신청은 같은 신청인가요?
아니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정기분을 놓친 사람이 하는 기한 후 신청을 다룹니다.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별도 일정이므로 신청연도와 귀속소득을 먼저 구분해야 해요.
안내문이 없으면 개별인증번호 없이도 진행할 수 있나요?
직접입력 신청은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 등 본인인증으로 진행할 수 있어 개별인증번호가 필수는 아니에요.
전세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빼주나요?
근로장려금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전세금 등도 재산평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순자산만으로 판단하면 실제 심사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한 예상액이 신청 뒤 그대로 확정되나요?
아니요. 최종 지급액은 국세청이 소득·재산 자료 등을 심사해 결정하므로 본인이 계산한 예상액과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진행상황은 어디서 보나요?
홈택스에서 신청내역과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급 단계에서는 등록한 연락처와 환급계좌 정보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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