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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부모육아휴직제 2026|첫 6개월 상한·부모 순서에 따른 추가지급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부가 같은 날 휴직을 시작해야만 받는 제도가 아니에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순차 사용도 가능하고,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적용받는 개월 수에 따라 첫 6개월의 월별 상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동시에 써야 하나”를 풀고 우리 부부의 적용 개월과 급여를 계산하는 순서가 가장 빨라요.

    6+6 부모육아휴직제 2026|첫 6개월 상한·부모 순서에 따른 추가지급 안내 이미지



    6+6 적용기간 확인하기

    6+6 육아휴직, 부부가 동시에 쉬지 않아도 됩니다

    동시 사용뿐 아니라 순차 사용도 6+6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육아휴직 기간이 서로 겹치지 않아도 적용돼요. 먼저 한 부모가 휴직을 끝내고 다른 부모가 이어서 휴직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다만 분할해 다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의 개시 시점도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는 연령조건을 따집니다.


    부모가 동시에 쉬지 않아도 되나요? 정보카드


    부모가 동시에 쉬지 않아도 되나요? 참고 이미지





    자녀 생후 18개월 기준은 언제 판단하나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각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핵심 조건은 두 가지예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고,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휴직 도중 자녀가 18개월을 넘더라도 이미 시작한 예정 휴직기간에는 특례가 이어질 수 있어요.

    개월6+6 월별 상한
    1개월250만원
    2개월250만원
    3개월300만원
    4개월350만원
    5개월400만원
    6개월450만원

    6+6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정보카드


    우리 부부는 몇 개월까지 6+6 특례를 받을까

    6개월 미만을 사용해도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특례가 적용돼요.

    부모 각각의 첫 6개월까지가 특례 범위이지만 반드시 두 사람이 6개월을 꽉 채워야만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쪽이 3개월, 다른 쪽이 6개월을 사용했다면 두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특례 적용기간이 결정됩니다. 각 사람의 실제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지급기간 계산의 기준이에요.


    부모가 6개월을 모두 써야 하나요? 정보카드


    부모가 6개월을 모두 써야 하나요? 참고 이미지



    우리 부부 6+6 급여 계산하기

    1~6개월 월별 상한 250만~450만원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되 월별 상한은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이에요.

    상한액은 “무조건 받는 정액”이 아니라 통상임금 100%와 비교하는 한도예요. 통상임금이 월별 상한보다 낮다면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수준이 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1개월째 상한이 250만원으로 올라 현재 1개월째와 2개월째 상한이 모두 250만원이에요.


    첫 6개월 상한은 얼마인가요? 정보카드


    첫 6개월 상한은 얼마인가요? 참고 이미지

    한쪽이 3개월만 쓰면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두 사람이 모두 6개월을 꽉 채워야만 특례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쪽이 3개월, 다른 쪽이 6개월을 사용했다면 두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3개월 범위에서 6+6 특례를 계산합니다. 각 부모의 실제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해당 월 상한을 적용해요.

    두 번째 부모 신청 후 첫 번째 부모 차액 정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 신청 때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첫 번째 부모의 추가지급분도 계산해요.

    첫 번째 부모가 먼저 휴직하면 처음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어요. 이후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6+6 적용 여부가 확정되고, 첫 번째 부모의 같은 차수에 특례 상한이 더 높은 경우 차액분이 추가로 지급돼요. 2026년 상담례에서도 두 번째 부모 신청 시 첫 번째 부모 급여를 함께 신청하는 흐름으로 안내됩니다.

    두 번째 부모가 신청하면 첫 번째 부모도 다시 받나요? 참고 이미지





    7개월째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바뀝니다

    6+6 특례는 첫 6개월이고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고용24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100% 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이 적용돼요. 6+6 특례로 첫 6개월을 계산한 뒤 7개월째 이후 육아휴직분은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을 적용해요.

    7개월째부터는 얼마인가요? 참고 이미지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대상인 근로자 쪽에 특례가 적용되며 공무원 급여는 고용보험 급여 체계 밖이에요.

    공무원·근로자 부부라면 고용보험 급여를 받는 근로자 쪽에 6+6 특례가 적용돼요. 두 사람이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인 부부와 달리 한쪽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각자의 급여제도가 다르므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특례는 근로자 급여분을 기준으로 처리돼요.



    두 번째 부모 신청·차액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같은 날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자녀 생후 18개월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 사용과 순차 사용 모두 가능해요.

    한 사람만 3개월 쓰면 6+6을 못 받나요?

    반드시 6개월을 모두 채울 필요는 없고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적용될 수 있어요.

    월 450만원을 6개월 내내 받나요?

    아니에요. 상한은 월별로 올라가며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100%와 해당 월 상한 중 낮은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첫 번째 부모의 추가지급분은 언제 생기나요?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6+6 적용이 확인될 때 첫 번째 부모의 차액분도 산정됩니다.

    육아휴직 도중 아이가 18개월을 넘으면 중단되나요?

    개시 시점에 요건을 충족했다면 육아휴직 도중 18개월을 넘더라도 예정된 휴직기간에 특례가 이어질 수 있어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출산 관련 급여처럼 바로 이어지는 내용만 묶었습니다.
    2026년 8월 30일 현재 안내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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