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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가운데 Ⅰ유형의 소득·재산·취업경험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때 지급되는 현금성 수당입니다.
2026년 기준 Ⅰ유형 참여자는 기본 월 60만원씩 6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고령자·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씩 추가되어 월 최대 40만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자 누구나 월 최대액을 받는 제도는 아니므로 먼저 Ⅰ유형 대상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이 대상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다고 모두 동일하게 지급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Ⅰ유형 참여자가 지급대상이며 Ⅱ유형에는 같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Ⅰ유형 요건심사형은 15~69세 가운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를 기본으로 봅니다. 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며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요건도 확인합니다.
청년특례 선발형은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조건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나이만 맞는다고 바로 수당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적용되는 Ⅰ유형 세부기준을 구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와 소득·재산 조건을 확인했다면 고용24 공식 안내에서 Ⅰ유형 세부조건과 현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기본수당과 부양가족 추가수당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의 기본액은 월 60만원씩 6개월입니다. 여기에 일정한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기본 지급기간: 6개월
- 미성년자 18세 이하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 추가
- 고령자 70세 이상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 추가
-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 추가
- 부양가족 추가수당: 월 최대 40만원
따라서 월 최대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기본 60만원에 부양가족 추가수당 최대 40만원까지 모두 적용되는 경우의 금액입니다. 모든 Ⅰ유형 참여자에게 자동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고용24 구직등록이 필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전에는 고용24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뒤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1회차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완료된 뒤 지급절차가 진행되고, 2회차부터는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한 뒤 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Ⅰ유형 대상조건을 확인했다면 고용24에서 구직등록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까지 현재 절차를 확인해두세요.
수당을 받는 동안 구직활동과 소득신고가 중요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아무 활동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자동 지급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하고 2회차부터는 이행내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취업·창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매 회차 신청 전에 본인의 활동·소득 변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대상인지
- 요건심사형 또는 청년특례 중 어느 기준을 적용받는지
- 부양가족 추가수당 대상이 있는지
- 고용24 구직등록을 마쳤는지
- 수급 중 구직활동과 소득신고 의무를 지킬 수 있는지
구직촉진수당은 최고금액만 보기보다 Ⅰ유형 자격 → 구직등록 → 취업활동계획 → 회차별 구직활동 → 소득신고 순서로 이해하면 실제 신청과 지급과정을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Ⅰ유형 조건은 한 번에 같이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나이 한 가지 조건만 맞는다고 지급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요건심사형이라면 나이와 중위소득, 재산, 취업경험을 함께 보고, 청년특례라면 청년 연령과 중위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요건심사형과 청년특례의 소득기준이 다르므로 주변 참여자의 조건을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연령과 가구소득·재산을 먼저 정리한 뒤 고용24 공식 안내에서 어느 Ⅰ유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추가수당도 수급자 본인에게 무조건 붙는 금액이 아닙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검증된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하는 인원이 있을 때 1명당 월 10만원씩 추가됩니다.
수당을 받기 시작한 뒤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회차별로 이행하고, 취업·창업·소득 발생 여부를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자격 확인과 지급 후 의무를 함께 이해해야 중간 감액이나 지급중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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