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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소득과 자녀 연령조건을 충족하는 한부모·조손가족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본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이며, 일부 가족은 조건에 따라 월 10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월 33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급여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조건을 확인하고, 추가 10만원은 조손가족·미혼 한부모·청년 한부모 등 별도의 가족유형과 연령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과 소득기준
복지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입니다. 기본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월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복지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되므로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기본적으로 18세 미만 자녀
- 고교 재학 중이면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가능
- 연중 신청 가능

가구 소득과 자녀 연령을 확인했다면 복지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페이지에서 현재 지원대상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기본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조건을 충족하는 한부모·조손가족의 기본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원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 자녀의 지원대상 여부와 연령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한 금액처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23만원은 기본 아동양육비이고, 추가 월 10만원은 별도 조건에 해당하는 가족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만원 추가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추가 아동양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운데 5세 이하 자녀를 둔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그리고 25~34세 청년 한부모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해당 조건에 맞으면 기본 월 23만원에 추가 월 10만원을 더해 총 월 33만원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유형과 부모연령, 자녀연령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한부모면 월 33만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연중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이용한다면 복지로 서비스 페이지에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기본급여와 추가지원 조건을 확인했다면 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절차와 필요한 확인사항을 살펴보세요.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확인하세요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아동양육비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름이 다른 지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중복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재 수급중인 급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일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다른 월 37~40만원 체계가 적용되므로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지
- 자녀 연령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지
- 기본 월 23만원 대상인지
- 추가 월 10만원 가족유형·연령조건에 해당하는지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수급 여부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별도 체계 대상인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기본금액과 추가금액을 분리해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본 월 23만원 → 추가지원 조건 확인 → 제외되는 급여 확인 순서로 보면 우리 가정의 실제 지원구조를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본지원과 추가지원을 따로 계산해보세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기본 월 23만원과 추가 월 10만원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중위소득 65% 이하와 자녀 연령기준을 확인해 기본 아동양육비 대상인지 본 뒤, 추가지원 가족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두 번째로 확인하면 됩니다.
추가 월 10만원은 모든 한부모가족에게 붙는 금액이 아닙니다. 5세 이하 자녀를 둔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25~34세 청년 한부모 등 정해진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 33만원이라는 총액보다 본인이 어떤 추가지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 자녀의 연령기준도 따로 확인해보세요. 특히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는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만 18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지원과 추가지원은 각각의 조건을 확인한 뒤 합산해서 보세요.
공식자료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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